• KEPA

    협회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ENTERTAINMENT PRODUCERS’ASSOCIATION으로 하며, 약자로 KEPA라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본 협회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 및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협회는 음반기획 및 제작자, 공연기획 및 제작자, 매니지먼트 전문 사업자간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협회 구성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음반 사용에 관한 보상금의 공정한 수령 및 분배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음악산업과 대중문화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방송·디지털음성송신·공연 보상금 징수 및 분배업무 2. 국가와 지방정부 및 음반제작자 관련 단체에서 위탁하는 관련 사업 3. 음악산업의 발전과 육성을 위한 연구 업무 4. 음반제작자의 권익 보호 및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신장에 대한 조사 및 연구 5. 음반제작자의 제작된 음반(음원)의 온라인 유통 지원에 관한 사업 6.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활동 사업 7. 대중문화예술 및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 8. 음반제작자 및 대중문화예술인 발굴 및 양성 사업 9. 음악산업 발전을 위한 국제 교류 및 인프라 지원 사업 10. 국내·외 음악단체와의 교류 및 제휴 11. 회원의 각종 침해에 대한 권익보호 및 권한 수임 대행 사업 12. 회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및 교육 사업 13. 대중문화예술 및 음악산업 관련 자료실 개설 및 전문도서 출판, 정기간행물 제작 및 보급 사업 14. 불법음원사용 근절 및 건전한 음악시장육성을 위한 사업 15. 음악기획제작사 등록제 및 콘텐츠 관련 상품 인증제 등 관리 사업 16. 저작인접권 대리중개 수익사업 17.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정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외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행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본 협회의 회원은 대중문화 회원과 보상금 회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대중문화 회원이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방송영상물 · 비디오물 · 공연물 · 음반 · 음악파일 · 음악영상물 · 음악 영상파일등의 제작업자 중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로 등록한 개인 또는 단체 중 별도의 가입을 필한 자를 말한다. 2. 보상금 회원은 저작권법상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 중 별도의 가입을 필한 자를 말한다. ② 본 협회의 회원은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고 입회금과 제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 가입 절차 및 회비의 납부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도규정에 의한다. ④ 제6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3월 16일 이전 이미 회원자격을 취득한 자는 대중문화 회원으로 인정한다. 제7조 (회원의 구분) 본 협회의 회원은 대중문화 회원(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 보상금 회원(정회원, 준회원)으로 나눈다. ① 대중문화 회원 1. 대중문화 정회원 : 정관 제6조에 부합하는 자로서 입회금을 납부하고 입회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한 준회원 중에서 이사회에서 정한 별도의 규정(심의)에 의거 승격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단,2019년 3월 16일 이전 이미 회원자격을 취득한 자는 대중문화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2. 대중문화 준회원 : 본 정관 제6조에 의거 회원으로 가입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입회일로부터 만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대중문화예술기획업등록증이 없는 자를 준회원으로 한다. 3. 특별회원 : 협회 회원이 아닌 자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거나 필요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가입한 자를 말한다. 4. 명예회원 : 협회 대중문화 정회원 이었던 자로서 이사회를 통해 추대 받은 자를 말한다. ② 보상금 회원 1. 보상금 정회원 : 본 협회의 보상금 준회원 중에서 일 년간 보상금 분배금액을 기준으로 본 협회에서 정한 별도 규정에 의거 선정된 자를 보상금 정회원이라 한다. 2. 보상금 준회원 : 본 협회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본 협회에서 정한 별도의 가입절차를 필한 자를 말한다. 제8조(회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2.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지 못한 외국인 3. 실종 선고된 자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이 될 수 없다. 1. 본 협회로부터 제명되어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본 협회에서 탈퇴한 후,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대중문화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본 협회에서 소집하는 전체 총회 및 대중문화 총회에 계속해서 3회 이상 출석하지 않은 자. ② 대중문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 2. 제명 3. 사망 또는 실종선고(단, 법인의 경우 위임받을 대표자가 있을 시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유보할 수 있다.) 4. 법인 또는 단체 등의 해산 및 파산 5. 본 협회의 직원으로 고용된 회원은 일시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직원의 신분이 해지된 경우 회원자격은즉시 회복된다. 6. 정관 제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③ 보상금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탈퇴 2. 제명 3. 사망 또는 실종신고 4. 보상금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해산, 청산 및 파산 5. 모든 저작인접권의 소멸 또는 상실 6. 기타, 정관 제8조에서 정한 회원 결격사유에 해당한 자 ④ 전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본 협회에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원의 권리) ① 본 협회의 대중문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중문화 정회원 : 전체 총회 및 대중문화 총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대중문화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본 협회의 전체 총회 및 대중문화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은 없다. ② 본 협회의 보상금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보상금 정회원 : 전체 총회 및 보상금 총회 의결권을 갖는다. 2. 보상금 준회원은 전체 총회 및 보상금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1조(회원의 의무) ① 대중문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전체총회, 대중문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행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 납부 4. 본 협회의 제반행사 및 사업에 참가 또는 협력 ② 보상금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전체총회, 보상금 총회 및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 사항 준수 3. 가입비 및 기타 제 부담금 납부 제3장 총 회 제12조(구분) ① 본 협회의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전체 총회 2. 대중문화 총회 3. 보상금 총회 4. 임시 총회 ② 임시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1. 대중문화 임시총회 2. 보상금 임시총회 제13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으로서 전체총회, 대중문화 총회, 보상금 총회, 임시 총회로 구분하며 다음과 같다. ① 전체총회는 대중문화 정회원 및 보상금 정회원을 합산하여 과반수가 출석하여 구성한다. ② 대중문화 총회는 대중문화 정회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구성한다. ③ 보상금 총회는 보상금 정회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구성한다. ④ 대중문화 임시총회는 대중문화 정회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구성한다. ⑤ 보상금 임시총회는 보상금 정회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구성한다. ⑥ 전체 총회에서 정족수 산출 시 대중문화 정회원이면서 보상금 정회원인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1인으로만 산출하여 정족수를 계산하며, 의결권도 1회로 한정한다. ⑦ 총회(전체총회, 대중문화 총회, 보상금 총회, 임시총회)에 참석할 수 없는 정회원은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총회 개회 1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총회의 소집) ① 전체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정회원(대중문화 정회원 및 보상금 정회원) 1/2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대중문화 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 한다. ③ 보상금 총회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 한다. ④ 대중문화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정관 제3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중문화 정회원 2/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⑤ 보상금 임시총회는 전무이사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소집한다. 1.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정관 제2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이 소집을 요구한 때 3. 보상금 정회원 2/3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⑥ 이 정관에 의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체총회는 대중문화 정회원과 보상금 정회원을 합산하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대중문화 정회원과 보상금 정회원을 합산하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대중문화 총회는 대중문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대중문화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3. 보상금 총회는 보상금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보상금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4. 대중문화 임시총회는 본조항 제6항 제2호와 같다. 5. 보상금 임시총회는 본조항 제6항 제3호와 같다. 제15조(총회의 기능) ① 전체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② 대중문화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대중문화사업본부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감사 보고에 관한 사항 4. 정관 제 37조 3항에 따른 대중문화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중문화 사업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보상금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보상금관리본부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보상금관련 규정의 제정 및 변경 승인 3. 감사 보고에 관한 사항 4. 정관 제 37조 4항에 따른 보상금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무이사가 부의하는 사항 ④ 대중문화 임시총회는 본 조 2항의 의결사항 의결한다. ⑤ 보상금 임시총회는 본 조 3항의 의결사항 의결한다. 제16조(서면결의) 의결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천재지변 및 전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총회(전체총회, 대중문화 총회, 보상금 총회,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총회에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결사항의 통보) 총회(전체총회, 대중문화 총회, 보상금 총회, 임시총회)의 의결사항은 홈페이지 및 회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이 사 회 제18조(이사회의 구분) ① 이사회는 정관 제 28조에 따라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긴급)이사회로 구분한다. 제19조(이사회 소집) ① 정기이사회는 매 3개월 1회, 연 4회 개최하고, 임시(긴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2/3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전무이사는 전체총회에 부의할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선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선출 부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한 부회장 유고시에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1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대중문화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대중문화 사업 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대중문화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4. 대중문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 5. 정관에 의해 그 권한에 속한 사항 6. 대중문화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 심의, 작성에 관한 사항 7. 대중문화 회원 징계 및 포상의 심의에 관한 사항 8. 대중문화 회원 가입 심의에 관한 사항 9. 기타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보상금에 관한 심의 · 의결 사항은 제5장 보상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5장보상금관리위원회 제23조(설치 및 구성) ① 협회는 음반제작자의 보상금 수령단체 업무와 관련 한 독립적인 심의 · 의결 기구인 보상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보상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으로 구성되고, 전무이사 1인을 제외한 본 협회의 임원인 자는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직을 겸직할 수 없다. 보상금관리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 위원장 1인: 전무이사 2. 권리자 위원 6인 : 권리자 위원 6인은 보상금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권리자 위원의 구성 방법은 보상금관 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3. 공익위원 4인 : 본 협회의 비회원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공익위원의 구성 방법은 보상금관리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③ 보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 절차(임기, 소집, 의결정족수 등)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 협회의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소집) ① 정기 보상금관리위원회 회의는 3개월 1회,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보상금관리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관리위원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위원 2/3이상이 출석하 고 출석위원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① 보상금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보상금 관련 사항에 대해 독립적으로 심의 · 의결할 권한을 갖는다. 1. 보상금 관련 규정의 제 · 개정 2. 보상금 관련 공익사업 등의 업무 3. 보상금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보상금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 · 의결을 요청 사항 등 ② 보상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감사 위원 제26조(감사위원 구성) ① 음반제작자의 보상금 수령단체 업무와 관련한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보상금 감사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은 비회원 중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중에서 2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선임한다. 제27조(감사위원 직무) ①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협회의 보상금관리본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보상금 총회,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보상금 총회 또는 보상 금관리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보상금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 및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상금 총회 또는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소집을 소집권자에게 요구하는 일(단, 소집권자가 불응하거나 궐위되어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감사위원 2인의 연명으로 보상금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보상금 총회 또는 보상금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감사위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상금관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6장 임 원 제2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이내 3. 이사 15명(회장, 부회장, 전무이사, 사외이사 포함) 4. 감사 3명(사외감사 1인, 사내감사 2인) 제29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① 회장 1인, 부회장 2인(1인은 선출, 1인은 선출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로 정함)을 포함한 선출이사 15 인은 대중문화 총회를 통해 선출하고, 비상임으로 한다. 다만, 전무이사(상임) 1인과 사외이사 1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전무이사 : 비회원으로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공모하여 선임하고 대중문화 총회 및보상금 총회에 선임결과를 보고한다. 2. 사외이사 : 비회원으로서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회장의 추천을 받아 대중문화 총회 에서 선출한다. ② 감사 3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출한다. 1. 사내감사 2인은 대중문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사외감사 1인은 공인회계사인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대중문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60일 내지 30일 전에 실시하며, 임원선출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해당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④ 제1항의 공모에 의하여 선출하는 전무이사의 자격요건과 공모방법은 전무이사 선출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⑤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30조(임원의 징계 및 해임) ① 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또는 해임한다. 1. 본 협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회계 부정, 횡령·배임 등의 현저한 부당 행위 3.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본 협회의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4. 고의․태만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본 협회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 신체 정신질환 또는 기타사유로 1년 이상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본 협회가 인정하였을 경우 6. 기타 본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② 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징계 및 해임의 수위는 본 협회 규정에 의한다. ③ 임원이 취임한 이후에 정관 제31조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임원은 당연 퇴직된다. 제31조(임원의 선출제한) 다음 각 호 중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형의 실효와 관계없이 저작권법 위반 및 형법 제347조(사기), 제355조(배임, 횡령),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까지의 재산상 범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8.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자 9. 현재 저작권 관련 단체의 임원인 자 10. 선임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자 제32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 전항의 임원 중 회장, 전무이사, 감사는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으며, 부회장과 이사는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33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전체총회, 대중문화 총회, 보상금 총회, 임시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총회 선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선출 부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보상금 업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정관 제21조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협회의 대중문화사업본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대중문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중문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대중문화 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 및 시정 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중문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소집권 자에게 요구하는 일(단, 소집권자가 불응하거나 궐위되어 총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 감사는 2인의 연명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대중문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감사에 관하여는 감사규정에 의한다. 제34조(임원의 관여금지) 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 본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외부 용역 계약의 체결, 직원 채용, 인사 행위 등)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35조(임원의 보수) ① 전무이사를 제외한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활동비 등 실비는 책정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장에게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임원의 결원 및 보선) ①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결원이 발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임원 선출시의 득표수 차점자 순으로 결원을 충원하고, 차점자가 없을 경우 아래 각 호에 의한다. 1. 정관 제29조에 따라 보선한다. 2. 전무이사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정관 제29조에 따라 보선하고, 선임 기간 중에는 사외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장재산과 회계 제37조(재산의 구분) ① 본 협회의 재산은 대중문화 재산과 보상금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전항의 재산은 각각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과 같다. 1. 기본재산 : 협회 설립 시 출연한 재산 2. 보통재산 :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 ③ 대중문화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기본금 및 임차보증금 2.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지정하여 기부된 찬조금 등 3. 대중문화 보통재산 중 대중문화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④ 보상금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한다. 1. 기본금 및 임차보증금 2. 기본재산으로 할 것을 지정하여 기부된 찬조금 등 3. 보상금 보통재산 중 보상금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⑤ 보상금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① 본 협회의 대중문화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변경절차를 거처야 한다. ② 본 협회의 보상금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 변경절차를 거처야 한다. ③ 본 협회가 의무의 부담과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처분한다. 제39조(재정) ① 본 협회의 대중문화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회비 및 특별회비 2. 기부금 및 발전기금 3. 사업 수입금 4. 국가보조지원금 5.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6. 기타 수익금 ② 본 협회의 보상금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 입회비 2. 상업용음반의 보상금 등 저작 인접권 관리수수료 3. 사업 수입금 4. 국가보조지원금 5. 자산의 운용에서 발생한 수익금 6. 기타 수익금 제40조(차입금)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외부로부터 차입을 하거나,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41조(회계의 구분) ① 본 협회의 회계는 대중문화 회계와 보상금 회계로 구분한다. ② 대중문화 회계는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회계 : 이사회에서 정한 것으로 특정목적에 따라 운영 하는 회계 2. 일반회계 : 특별회계 이외의 경상비등은 일반회계로 구분한다. ③ 보상금 회계는 보상금회계, 특별회계, 일반회계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상금 회계 : 상업용음반 보상금 2. 특별회계 : 특정목적에 따라 운영 하는 회계 3. 일반회계 : 특별회계 이외의 경상비등 은 일반회계로 구분한다. ④ 본 협회의 회계는 상호 간 차입 및 전용을 금지한다. 다만, 보상금 회계의 신설·관리를 위하여 대중문화 회계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기타 각 회계의 관리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42조(회계연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3조(예산편성) ① 회장은 대중문화 사업계획 및 이에 수반하는 수입예산을 매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여 이사회 및 대중문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전1항에 의거 확정된 사업계획과 수입예산에 대하여 회기 중 부득이하게 추가 및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추가 및 변경하고, 차기 대중문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무이사는 보상금 사업계획 및 이에 수반하는 수입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까지 작성하여 보상금관리 위원회 및 보상금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전 3항에 의거 확정된 사업계획과 수입예산에 대하여 회기 중 부득이하게 추가 및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추가 및 변경하고, 차기 보상금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결산) ① 본 협회의 대중문화 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중문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협회의 보상금 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보상금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경영고시) 보상금관리본부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상금 회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전무이사 및 보상금관리위원회 보수 및 수당에 관한 내용(회의비, 출장비, 출장일시와 주요내용 등), 전무이사의 클린카드 사용 내역, 보상금 징수 및 분배 관련 자료를 협회의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6조(감사) 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8장 조 직 제47조(사무처의 운영) ①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무처를 운영할 수 있다. 1. 대중문화사업본부 2. 보상금관리본부 ② 대중문화사업본부의 직제, 인사,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회장이 정한다. ③ 보상금관리본부의 직제, 인사, 보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전무이사가 정한다. 제48조(사무처의 구성) ① 대중문화사업본부는 본부장 1인 및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보상금관리본부는 본부장 1인 및 필요에 따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본부장은 본부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 사무처의 직원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제49조(소위원회의 구성) ① 본 협회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기타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장보 칙 제50조(법인해산) ① 본 협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전체 총회에서 재적정회원(대중문화 정회원과 보상금 정회원)을 합 산하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가 해산할 때의 그 잔여재산은 전체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 등에 기증한다. 제51조(정관개정)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보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전체총회에서 출석정회원(대중문화 정회원 및 보상금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2조(업무보고) ① 본 협회 대중문화사업본부는 차기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와 수지결산서는 회계 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고, 대중문화 총회를 통해 회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기본재산 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본 협회 보상금관리본부의 사업보고 및 이에 수반하는 수지 결산은 보상금관리위원회 및 보상금 총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후 3개월 이내에 전무이사는 대차대조표, 재산목록 및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규정의 제정) ①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대중문화사업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중문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 협회의 보상금관리본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상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보상금 규정으로 정한다. 제54조(회의록) 총회, 이사회, 보상금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은 사무처에서 이를 작성하고 보관한다. 부 칙 (1991. 8. 15) 제1조(시행일)본 정관은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5. 16) 제1조(시행일)본 정관은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15) 제1조(시행일)본 정관은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17) 제1조(시행일)본 정관은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7) 제1조(시행일)본 정관은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제13조 임원의 임기 규정에 불구하고 제5대 집행부 임원의 임기는 2008년 1월 말까지로 한다. 부 칙 (2010. 1. 20) 제1조(시행일)본 정관은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정관개정과 관계없이 제14조 2항은 당연 적용한다. 부 칙 (2013. 1. 4) 제1조(시행일)본 정관은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중 회원입회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3. 1. 4) 제1조(시행일)본 정관은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중 회원입회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 1. 20) 제1조(시행일)본 정관은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정관개정과 관계없이 제14조 2항은 당연 적용한다. 부 칙 (2013. 1. 4) 제1조(시행일)본 정관은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에 관한 특례) 이 정관 중 회원입회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1. 29) 제1조(시행일)본 정관은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16) 제1조(시행일)본 정관은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12) 제1조(시행일)본 정관은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21) 제1조(시행일)본 정관은 문화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때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 선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24조 제2항 제 2호 의 경우, 보상금 정회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금관리위원회 위원 선정은 기존 보상금 수령단체의 직전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선임한다. 제3조(정관개정에 대한 경과조치) 제51조의 경우 보상금 정회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중문화 총회 의결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개정 할 수 있다. 제4조(규정 제정에 대한 경과조치)① 제53조 제2항의 경우 보상금관리위원회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보상금관리본부 규정을 개정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개정한 규정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