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자 및 종사자 대상 지정교육
- 사업명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교육(연간) 운영 위탁용역
- 사업기간2019.06 ~ 2019.11
- 사업목표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자 및 그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관련 법 제도 등 지정교육에 대하여 집합(오프라인)교육
※관련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①법 제29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6시간으로 한다.
사업목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을 통해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교육운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편의성 및 맞춤형 교육을 통해 참여율 향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최신 법 지식 제공 및 정당한 사업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사업범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교육(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소재)
사업 내 교육과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준수를 통항 분쟁예방, 전속계약관련 법률분쟁해결 및 예방방안,
연예인과의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