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PA

    정책사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자 및 종사자 대상 지정교육
    • 사업명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교육(연간) 운영 위탁용역
    • 사업기간2018.06 ~ 2018.11
    • 사업목표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자 및 그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관련 법 제도 등 지정교육에 대하여 집합(오프라인)교육


    ※관련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①법 제29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6시간으로 한다.

     

    사업목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을 통해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교육운영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의무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편의성 제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최신 법 지식 제공 및 정당한 사업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사업범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교육(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소재)

     

    사업 내 교육과목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적용에 따른 분쟁사례 설명, 전속계약의 이해와 분쟁 예방,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세무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