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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사업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자 및 종사자 대상 지정교육
    • 사업명대중문화예술기획업 법정교육(연간) 운영 위탁용역
    • 사업기간2016.04 ~ 2016.12
    • 사업목표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자 및 그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관련 법 제도 등 지정교육에 대하여 집합(오프라인)교육  

     

    관련법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9, 같은법 시행령 제9, 같은법 시행규칙 제31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 시행규칙 제31> 

    법 제29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10시간으로 한다.  

     

     

    · 사업 목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을 통해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교육운영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의무교육과정 이수를 위한 편의성 제고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를 위한 최신 법 지식 제공 및 정당한 사업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

     

    · 사업 범위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교육(전국 16개 광역시·도에 소재

     

    · 사업 내 교육과목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중국 문화의 이해, 문화기술(CT)활용사례, 크라우드 펀딩, 콘텐츠산업 관련 정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