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의 종사경력을 인정하는 확인단체로 지정
- 사업명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종사경력확인심의
- 사업기간2015.05 ~
- 사업목표공정한 영업질서 조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으로 인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본 협회는 기획업 종사자의 종사경력을 인정하는 확인단체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지정·고시
· 사업목표
- 신청자 중심의 종사경력 확인 절차 개선 및 편의성 제고
- 매니저 등 비사업 종사자에 대한 경력 관리 시스템 도입
- 비사업 종사자 종사경력 확인 제도화 및 관계기관 연계를 통한 종사경력 확인자 산업활동 환경개선 추진
종사경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4년이상 종사한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활동으로 얻은 소득 증명서류 또는 종사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과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대중문화예술인과의 계약서류 등이 이에 포함.